이혼 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지식인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혼인 관계 증명서에 이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 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 되므로 이혼 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